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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모친 사전투표 간섭·방해한 선거인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4.10 13:52 수정 2024.04.10 13:52

대구 동구선관위, 경찰에 고발

대구 동구선관위가 지난 9일. 사전투표소에서 어머니의 투표 행위를 간섭하고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친의 투표 보조 명목으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하고, 이를 지켜본 참관인이 무효투표를 주장하자 투표지를 빼앗아 훼손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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