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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시, 카드형 상주화폐 택시요금 결제 서비스

황인오 기자 입력 2024.04.13 13:09 수정 2024.04.14 10:01

개인.법인택시 총 283대 가맹점 등록 완료

상주시가 지난 9일부터 상주화폐(카드형)의 택시요금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 졌다.

이를 위해 시는 종전 지류형(종이형)으로만 택시요금 결제가 되던 상주화폐가 올해 초부터 시스템 도입 준비를 통해 개인택시 200대 법인택시 83대 총 283대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완료했다.

단, 관내 택시만 상주화폐 결제가 가능하며 타 시·군 택시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카카오 택시는 상주화폐 결제가 이뤄지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시는 올해 상주화폐 1,000억 발행을 목표로 하며 10% 할인 판매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박천수 투자경제과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며 “상주화폐의 택시요금 결제 기능 추가로 상주화폐 사용자의 편의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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