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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음주운전 신고하자 차에서 흉기 꺼내 위협 5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4.14 13:27 수정 2024.04.14 13:27

대구지법,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이 14일,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6일 밤 12시 31분 경, 칠곡의 한 카페 앞에서 B씨가 A씨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승용차 짐칸에서 길이 90㎝전기 공구를 꺼내 켠 뒤 B씨를 공격 할 것처럼 다가간 혐의다.

또한 A씨는,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30분 경, 안동에서 칠곡 가산면 사이 도로 약 60㎞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 받는 동안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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