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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소방서,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7월 31일부터 적용

황인오 기자 입력 2024.04.15 10:21 수정 2024.04.15 13:23

상주소방서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위험물 시설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흡연 금지와 금연구역 표지 설치·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은 화기와 급격한 반응을 일으켜 빠르게 화재를 발생시키고 있어 화재가 발생되면 확대되는 속도도 빨라 대형화재를 불러오기 쉬우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사항은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이하 위험물제조소등)하는 곳에서 흡연구역을 별도 지정,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은 금연구역으로 관리해 흡연에 따른 부주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물 관련 화재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개정내용은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 아닌 곳에서의 흡연 금지,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화,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백승욱 소방서장은 “한 번의 부주의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불러오는 위험물 관련 사고는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시민의 적극 협조로 더욱 안전한 시가 되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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