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소방서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2024년 7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이하 위험물제조소등)하는 곳에서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은 금연구역으로 관리하여 흡연에 따른 부주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물 관련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은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 아닌 곳에서의 흡연 금지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주유소 내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유소 관계인 및 도민도 관련내용 숙지는 물론 봉화의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