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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달라" 70대 노모 폭행 40대 양녀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4.18 15:08
수정 2024.04.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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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이 지난 17일 "돈을 달라"며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양녀 A씨(46)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노상에서 B씨(77·여)에게 "돈 내놓으라"라며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한편 A씨와 B씨는 법률상 모녀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진우 기자
iksnufe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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