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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씹던 껌 군 동료 손등에 올려 문지른 2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4.21 14:25 수정 2024.04.21 14:25

대구지법, 벌금 1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이 지난 19일, 동료의 손에 씹던 껌을 올려 문지른 혐의(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 씨(23)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작년 2월 새벽, 당직 근무 중 동료 B씨 손등에 자기가 씹던 껌을 올려 손바닥으로 누르고 문지른 혐의다.

그러나 A씨가 B씨 다리에 제모 크림을 발라 털을 뽑고, 동료 C씨에게 '가슴에 힘을 주라'고 한 뒤 주먹으로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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