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관행적으로 인감을 요구해왔던 자치법규 9건(조례 3, 규칙 5, 훈령 1)의 일괄 정비를 마쳤다.
시는 단순 신분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도 인감증명서 의무 제출이 규정된 자치법규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이 지난 19일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 규칙, 훈령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말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전수조사해 파악한 전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 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는 도내에서 가장 먼저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가 향상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이용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낭 새마을봉사과장은 “이번 일괄 개정으로 행정비용 절감과 시민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나 방문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