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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짝퉁 명품'지갑 판매하고 보관한 30대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4.24 10:36 수정 2024.04.24 10:36

대구지법, 집유 2년 선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박태안 부장판사)이 지난 23일 짝퉁명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짝퉁명품 204점을 보유하고 같은 해 2월 매장에 찾아온 손님에게 짝퉁명품 지갑 1개를 95만 원에 판매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며 상표권자의 신용과 소비자 신뢰를 침해하는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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