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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 산 125에서 불이 났다.<산림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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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의 한 야산에서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해 53분 만에 꺼졌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날 오후 3시 42분 경 봉화읍 석평리 산 125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한 산림당국은 헬기 2대, 장비 24대, 인력 107명을 투입, 같은 날 오후 4시 35분 경 주불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 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