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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지난 24일, 대구 다가구주택 3층서 불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4.28 14:53 수정 2024.04.28 14:53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큰 피해 막아

대구 달서 지역 한 다가구주택에서 지난 24일, 불이 났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화재는 이 날 오전 2시 19분 경 달서구 송현동 한 빌라 3층 안방에서 발생했으며,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9분 만에 완진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19대, 인원 66명을 현장에 투입, 재떨이에 있던 담배꽁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 거주자 예 모(55)씨는 거실에서 잠 자던 중 단독경보형감지기 알림 소리에 깨어나 안방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 불로 안방 벽면·천장 일부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3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별도 소방시설이 없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방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하고 소화기는 가구·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장문희 달서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 피해 저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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