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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개 풀지 마세요"경고 무시, 경관 상해 입힌 3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4.29 16:52 수정 2024.04.29 16:52

대구지법,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문성 부장판사)이 29일, 개를 풀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3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대구 수성구 한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고 있던 개 3마리를 풀어 경찰관 B씨(43)에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관 B씨는 A씨가 운전 중인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한 결과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파악, A 씨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됐다"고 고지하며 집행하려 했다.

이에 A씨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를 탈 때 입는 옷인데 옷을 갈아입게 해 달라"고 부탁한 뒤 B씨를 자신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A씨는 개를 풀어주려고 하자 B씨는 "개 문 열지 마세요"라고 경고를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개를 풀었고 3마리 중 1마리가 B씨 허벅지를 물었다.

재판부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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