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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봉화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운영

정의삼 기자 입력 2024.05.01 10:10 수정 2024.05.01 11:35



봉화군이 5월 한 달간 국세청과 합동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의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며,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31일까지다.

군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5월 16일~21일까지 영주세무서와 합동으로 봉화군청 1층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에서 ‘국세·지방세 합동 도움창구 및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창구운영은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국세청에서 5월 초부터 소득세 신고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문 발송 대상자 가운데 납부(환급)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는 대상자를 뜻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유선전화(ARS)·홈택스·손택스 등으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세액수정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수정해 신고하면 되고, 실시간 연계를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도움 창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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