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등 10t미만의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다.
이번 검사는 지난 4월 22일 법전면을 시작으로 10개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계량기 구조의 적합 여부 △계량기 위·변조 여부 △검정필증 부착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 시 사용금지 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임기수 새마을경제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