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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5.08 10:17 수정 2024.05.08 10:17

대구지법, '벌금 700만 원'선고
뒤따라 운전자 친 운전자'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이 8일, 도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상 치사)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700만 원, A 씨 차를 뒤따르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B씨(49·여)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 8일 오후 8시 29분 경, 영천시 한 도로에서 단독 사고로 차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C씨(55)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이어 A씨 차량을 뒤따르던 B씨도 C씨를 보지 못해 치었다.

사고 당시엔 비가 내렸고 가로등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의 선행사고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차량이 피해자의 몸 위를 지나간 것은 인정되지만 이 때문에 피해자가 숨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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