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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검찰, 경북 도의원에 당선 무효형 구형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5.12 14:34 수정 2024.05.12 14:34

보좌진 급여 유용 혐의

검찰이, 보좌진 급여를 유용해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주식 경북 도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차주식 의원은 최경환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으로 일한 바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서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힘 차주식 도의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차주식 도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추징금 3586여만 원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차 의원 변호인은 "전체적 사무실 경영, 회계 등은 서울사무소에서 조율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은 전혀 없다"며 재판부 선처를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차주식 도의원은 "지난 날 무지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이 자리에 서게 돼 굉장히 죄송스럽다"며 "도의원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전에 행해진 일이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반성하며 살도록 하겠다. 남은 임기 잘 마쳐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차주식 도의원은 최경환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하던 중 지역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6급과 9급 등 보좌진 직책을 주고 채용한 것처럼 속인 후, 이들이 받은 월급을 돌려받아 국회의원실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다.

6급 급여는 지역구에서 근무하던 사람의 원래 보수를 제외한 차액 상당을 돌려받았고, 9급 급여는 모두 돌려받아 사용했으며 보좌진 월급 유용 금액은 5000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차 의원은 지난 2014년 1월~2019년 8월까지, 당시 최경환 국회의원 경산 지역구 사무소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일했다.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제한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경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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