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미혼모 아이 입양하려 허위 출생신고 부부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5.13 09:09 수정 2024.05.13 09:09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박성인 판사)이 지난 9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으로 기소된 A씨(32·여)와 A씨 남편 B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6월, 미혼모가 낳은 아이 C양(2)을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 브로커 D씨와 공모, D씨 이름으로 발급받은 C양 허위 출생증명서를 들고 대구 모 구청에 가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혐의다.

이들은 C양을 자신 아이로 등록하기 위해 B씨가 D씨와 외도 해 C양을 낳은 것으로 꾸며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 등은 "이 모든 과정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쳤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 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법률적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적법한 입양 절차를 교묘히 빠져나간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