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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화상 치료 못 받고 일하다 사망한 군인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5.21 10:28 수정 2024.05.21 10:28

대구지법 "보훈 대상자 해당"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이 20일,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진 군인 A씨 아버지 B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보훈대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사관으로 임관해 정보통신대대 주파수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친구들과 함께 간 캠핑장에서 3도 화상을 입은 후 치료 받으며 근무하다, 지난 2015년 7월 혈전이 폐를 막는 바람에 숨졌다.

이에 B씨는 아들에 대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대구보훈청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B씨는 "아들이 치료와 업무를 병행하던 중 화상 치료를 위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해 숨진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나 재해사망 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사무실에서 꼼짝 못하는 근무 형태로 봤을 때 사망 원인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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