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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학/교육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해야”

뉴스1 기자 입력 2017.08.23 14:22 수정 2017.08.23 14:22

학생인권위, 특성화·마이스터高 관련 조 교육감에 권고 학생인권위, 특성화·마이스터高 관련 조 교육감에 권고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학생인권위)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현장실습 서약서 중단 권고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작성 중단을 권고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이 개정한 양식이다. 각 학교는 실습 파견 전 학생·학부모에게 해당 서약서 작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학생인권위는 해당 서약서가 학생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문제삼은 건 두 가지다. 하나는 학생·학부모의 서약서 필수 작성이다. 학생인권위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서약서를 강요에 의해 쓰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서약서 일부 문구들이다.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일 등이 없이 성실히’ ‘파견 근무하게 되는 회사의 사규를 엄수’ ‘현장실습 근무장소 무단이탈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이들은 조 교육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학생인권위는 “현장실습 서약서 중단은 산업체 파견을 앞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뿐”이라면서 “서울시교육감이 서약서 작성을 당장 중단시키는 책임있는 자세와 학생인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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