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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판 돌려차기' 항소심서 감형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5.23 14:06 수정 2024.05.23 14:06

징역 50년→27년 ‘우발적 범행’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가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 14, 23년 12월 6·3일자 참조>

이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준수사항 부과를 명령했다.

이 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남성을 위해 1억 원을 형사 공탁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형탁 공탁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실시한 사실 조회 결과 피해자 후유증이 미약하나마 호전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에 대한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제1심 구형 의견은 징역 30년 등이었고 동종 유사 사례 양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법정 최상형인 징역 50년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 B(23·여)씨의 경우 오른손은 어느 정도 다 나았지만 왼손은 여전히 손끝 감각과 느낌이 잘 없으며 저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를 많이 다친 C(23)씨의 경우 4개월간 입원해 치료비만 5000만 원 이상 들었고 처음에는 정신연령이 5살이었지만 현재는 중학생 수준이며 모친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작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 경 대구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B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어 때마침 B씨 남자친구 C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흉기로 범행을 제지한 C씨 얼굴, 목, 어깨 등을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0년을 선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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