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오는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개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에 대해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도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또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헸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