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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망월지 물 빼 두꺼비 올챙이 떼 죽음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5.26 13:59 수정 2024.05.26 13:59

수리계 대표 2심서도 벌금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김상윤 부장판사)가 지난 2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7∼22일 수성 욱수동 망월지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이곳에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들을 말라 죽게 한 혐의다.

A씨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긴 데 불만을 품고 공무원이 제지하는데도 망월지 수문을 계속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망월지 내 두꺼비 올챙이 99.9%가 폐사하자 수성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작년 4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 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요청에도 준설작업을 핑계로 수문을 개방해 생물 다양성을 해쳤다"며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며 과거 수 십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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