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경찰 음주단속 불응 도주 오토바이 운전자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5.27 10:28 수정 2024.05.27 10:28

대구지법 '실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이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13일 오후 9시 5분 경, 대구 북구 복현동 한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 날 방범 순찰 지원 근무 중이던 대구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은 비틀거리며 운전하다 정차한 A씨 오토바이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번호 조회를 통해 무면허운전을 확인한 후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의 도로 옆으로 이동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교통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출발했다. 오토바이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의 왼손은 오토바이 앞 유리판을 잡은 상태로 꺾였고, 왼쪽 발목은 앞바퀴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1%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상 음주운전 등)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 받았다. 특히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4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사건 당시 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