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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외국인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5.27 16:22 수정 2024.05.27 16:22

대구지법, 징역 9년’
50대 사망케 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문성 부장판사)이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4·무직)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6시 33분 경,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상태로 수성 들안길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며 차를 몰다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B(59)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사고 피해자 B씨는 대구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나흘 뒤 중증 뇌출혈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당일 오전 전북 익산에서 대구 수성까지 210㎞가량을 차를 몰고 이동했으며,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개인적 법익 보호뿐 아니라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도 음주 상태의 도주 운전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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