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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전세사기 특별법'국회 통과 되자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5.28 16:47 수정 2024.05.28 16:47

대구 피해자들 "즉각 공포해야"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8일 서웋 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참관하고 있다.<뉴스1>

'전세사기 특별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 대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전세사기 대구피해자모임(이하 피해자모임)이 "대통령이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다.

두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작년 5월 법 제정 이후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기로 한 약속이 여덟 번째 희생자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21대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라는 민생법안으로 마무리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표결은 여당인 국힘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진행돼 본회 문턱을 넘었다.

대책위와 피해자모임은 "보증금 채권매입을 통한 '선 구제-후 회수'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질은 돈이 얼마 드는지, 어떤 재원을 활용하는지가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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