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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악방봉뢰' 현행범 옆에 있지마라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4.05.29 05:57 수정 2024.05.29 07:34

미디어발행인협 회장‧언론학박사 이동한

↑↑ 미디어발행인협 회장‧언론학박사 이동한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하는 중이거나 범행 직후인 자를 말한다. 범인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 단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 외에도 현행범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범인으로 지목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나 의복에 현저한 범죄의 흔적이 남아 있는자가 현행범이다. 또 '누구냐' 는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는 준현행범이다.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은 수사기관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실력 행사를 해도 된다.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국회법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면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이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이 것을 두고 국회의원 불체포권이라고 한다.

인간이 공생을 위해 약속하고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 사법기관에 의해 검거되기도 하지만 범행 현장에서 용감한 시민에 의해 잡혀가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범행을 하고 들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현행범은 그 시점과 장소에서 발견되는 현행범도 있지만 발견되지 않는 현행범이 더 많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은 수많은 현행범이 살고 있는 현장에 살고 있다. 현행범이 저지르는 범죄의 형태도 천차만별이다.

사법기관이 잡아가지 못하는 현행범이 더 많다. 만약 사법기관이 현행범을 방치하고 법 집행을 소홀히 한다면 그 사회는 무법천지가 된다. 악방봉뢰(惡傍逢雷)라는 말은 "죄 지은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는다"는 의미다. 나쁜 짓을 한 사람과 함께 있다가 죄없이 벌을 받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반대로 선한 사람의 옆에 있다가 대복을 받을 수도 있다.

세간에는 시끄러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과정에 4명이 자살을 한 비극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항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SNS상의 한 편에서는 이 사건이야 말로 악방봉뢰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세상에는 주군을 잘 만나 승승장구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도 있고, 주인을 잘 못 만나 신세를 망치고 낙오하는 사람도 있다.

삼국지의 유비는 삼고초래로 제갈공명을 데려와 천하통일의 대업을 도모한다. 공명은 충성을 다해 수많은 전략을 수립해 유비를 받들어 황제로 모시고 유비의 아들 유선까지도 2대 황제로 시종한다. 공명은 선한 사람 옆에 있다가 대복을 받았다. ​​

악방봉뢰가 되지않고 선방봉복이 되기위해서는 누구나 신의를 지키고 인을 갖추고 덕을 베풀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실행으로 만들어진 고사성어가 많다. 사냥이 끝난 개를 삶아 먹는다는 토사구팽(兎사狗烹),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다는 감탄고토(甘呑苦吐), 고기를 잡은 후 통발을 잊어버린다는 득어망전(得魚忘筌), 새를 잡고난 후에 활을 감춘다는 조진궁장(鳥盡弓藏), 권세를 떨칠 때는 붙좇고 권세가 쇠할 때는 버리고 떠난다는 부염기한(附炎棄寒)이라는 말이 있다. 이상은 모두 약속을 지키지않고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위의 말과 반대로 신의를 굳게 지킨다는 뜻의 사자성어도 있다. 은혜를 입은 고마움이 뼈에 새겨져 잊히지 않는다는 각골난망(刻骨難忘), 한 번 약속한 것은 천금과 같다는 일낙천금(一諾千金)이라는 고사성어도 있다. 불의의 화를 면할려면 현행범 옆에는 가지말아야 한다. 악방봉뢰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는 현행범과 거리를 두고 떠나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옆 사람이 벼락을 맞게 하는 악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는 억울한 사람인지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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