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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15배 수익 보장’금괴 유통 투자 사기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5.29 10:37 수정 2024.05.29 10:37

대구 경찰, 60대 남성 2명 구속

↑↑ 범행에 사용된 동영상 화면 캡처.<대구경찰 제공>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9일, 금괴와 지폐 유통 자금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로부터 2억 7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60)씨와 B(6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4월~8월까지 피해자 1명에게 "원금 15배 이상 고액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금괴와 5만 원권 현금 유통 투자 명목으로 2억 7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다수 금괴와 지폐가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준 뒤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피해자에게서 송금받은 금액 대부분을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오승철 대구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1계장은 "단기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객관적 출처와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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