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8일 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반복한 30대 여성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치현)가 무고죄로 기소돼 전 날인 27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다음 해 11월까지 랜덤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십을 했는데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당했다며 12명 피해자에 대해 허위 고소를 반복한 혐의다.
검찰은 "성범죄 무고는 수사 개시 자체로 피해자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가 12명에 이르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