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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 부르는 강사법 폐기하라”

뉴스1 기자 입력 2017.08.24 15:07 수정 2017.08.24 15:07

내년 1월 시행 앞둔 법폐기 촉구 천막농성 돌입내년 1월 시행 앞둔 법폐기 촉구 천막농성 돌입

대학 시간강사들이 시행을 4개월여 앞둔 강사법(고등교육법) 폐기와 종합적인 처우개선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교수노조)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폐기와 올바른 법개정 추진을 즉각 선언할 것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요구했다. 또 강사법 폐기와 별개로 시간강사들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고용안정 대책을 담은 비정규교수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른바 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고(故)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알려지면서 2011년 만들어졌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정작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은 이 법이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뿐이라며 반대했다. 신분보장도 처우개선도 제대로 되지 않는 ‘반쪽짜리 교원’만 양산한다고 비판했다. 대학은 대학대로 예산 문제를 이유로 반대했다. 시간강사도 대학도 반대하면서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이 세 차례나 연기됐다. 2018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법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교육부가 올해 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간강사들은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년이 지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1년짜리 비정규직 강사를 법적으로 보장한 셈이라고 시간강사들은 비판한다. 팀티칭이나 계절수업 등은 1년 이상 임용규정의 예외로 허용한 것도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한 강좌를 1년 미만의 ‘초단기간 계약교원’이 나눠 맡게 하는 ‘강좌 쪼개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 5년간 약 2만명의 시간강사들이 벼랑 끝에 대학사회에서 제거되어 왔다”라며 “비정규교수들을 대량 해고하는 강사법과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등이 포함된 대학평가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비정규교수 일반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책을 제시하라”며 교육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법 시행이 유예된 기간에도 대학은 강사법과 대학평가지표를 구실로 강사들을 해고해왔지만 내년 1월 시행되면 본격적인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올바른 법개정을 전제로 지금의 강사법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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