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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주식 투자 사기'리딩방 50대女 현금 수거책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6.02 14:02 수정 2024.06.02 14:02

대구 성서署, 구속 송치

대구 성서경찰서가 지난 31일, 사기 혐의로 중국인 여성 A(55)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6일~2월15일까지 투자자 한 명으로부터 받은 주식 투자금 약 7억 원을 현금으로 찾아 공범 B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A씨는 공범 B씨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주식 투자 리딩방을 만들고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돈을 현금으로 찾아 윗선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자금 추적 등으로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공범 B씨를 추적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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