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출산지원금 늘려도 합계출산율 감소'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4.06.03 05:56 수정 2024.06.03 07:08

경북도, ‘돌봄 기반과 서비스’로 푼다

날이 갈수록 인구가 준다는 것에서, 해결의 한 방편으로, 아이를 낳을 때마다, 출산지원금을 줬다. 이게 여태껏 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 감지됐다. 우선 줄고 있는 인구의 통계를 보면, 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24만 9200명)보다 1만 9200명(7.7%)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74명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지난 5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의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법학대학 명예교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초저출생 현상 심층분석’주제서, 한국은 출산을 여성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크다. 지난 5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내가 생각하는 요즘 아빠’를 나타내는 키워드로 ‘공동 육아’(26.6%)가 가장 많았다. ‘남성 육아휴직 법적 의무화’, ‘가장의 역할 존중’ 등이 필요하다. 이 같은 것으로 기본으로 깔고, 출산장려금의 필요성이 아닌가한다.

경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이 합계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22개 시·군에서 출산 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되레 감소 추세였다.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냈다. 그간 경북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2023년 0.86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어, 출산 지원금 효과성 검증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군 현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의 과도하게 경쟁하여,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컸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평소에도 현금성 지급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돌봄 기반과 서비스 중심'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경북도는 10년 치 출산지원금 효과성을 분석했다. 시·군 현장에서 원하는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해외 사례 등을 살펴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경북도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선진국 사례와 국책 기관의 연구자료 등을 분석했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18세까지 아동 수당을 지급했다.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했다. 프랑스도 기본수당, 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했다. 지방은 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뒀다. 2008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2022년에 전국 최고 수준(1.6명)으로 이끈 일본 돗토리현 정책 핵심 방향도 ‘현금성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동일 예산액 지출일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보단 돌봄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돌봄 기반 및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3배나 더 효과적이었다.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돌봄 기반‧서비스 확충 등이 합계 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 경북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해서도 조사해 본 결과, 출산지원금을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82%(18개 시·군)로 대부분이었다.

이철우 경복 지사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한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을 톺아보면, 현금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역별 돌봄체계는 지방정부의 몫으로 압축한다. 경북도는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경북도의 몫이다. 이런 방법으로 합계출산율을 높인 곳을 경북도는 확실하게 벤치마킹해, 경북도부터 인구행정에 접목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