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서 여청과가,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2월 24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아를 불법 입양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이 두 사람은 거주지인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에서 여아가 숨지자, 시신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밭에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경찰은 숨진 여아가 불법 입양되고, 2주 안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거 관계인 두 사람은 여아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지만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불법 입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여아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지만, 불법 입양 사실이 들통 날까 봐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부인하다, 통신 기록 등 증거 자료를 내밀자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아의 모친은 미혼모로, 양육 할 여건이 안 되자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여아를 불법 입양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모친에 대한 수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금전 거래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범행은, 행정 당국이 경찰에 단서를 제공하고 경찰이 오랜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대구 동구는 출생 신고된 여아의 '정기 예방접종'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월 31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수 십차례 통신, 계좌 등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100여 일간의 집중 수사를 벌였다.
동부서 여청과는 이 사건을 해결해 경찰청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개별 사건 공동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박정식 동부경찰서 여청 과장은 "앞으로도 음지에서 아이를 불법 입양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히 수사 할 계획"이라며 "이런 사례가 재발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