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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아파트 관리비 4억 4000만 ‘꿀꺽’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6.11 10:02 수정 2024.06.11 10:02

50대 관리소장,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문성 부장판사)이 11일, 아파트 관리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관리사무소장 A씨(56)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관리비 입·출금 관리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아파트 명의 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모두 35차례에 걸쳐 4억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A씨는, 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로 관리비 지출 등에 대한 사후 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A씨가 아파트 입주민 측에 관리비 횡령 사실을 자백한 바람에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 금액 중 2억 7200만 원을 변제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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