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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꽃 한송이 꺾은 80대 치매 노인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6.12 10:48 수정 2024.06.12 10:48

관리사무소 "합의금 35만원"요구
절도죄로 검찰 송치 돼

아파트 입주민인 80대 치매 노인이 꽃 한송이를 꺾었다가, 관리사무소에 의해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아파트 화단에 핀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입주민 A씨(80대)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4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화단에 꽃이 없어진 것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확인을 통해 입주민 A씨와 입주민이 아닌 B씨(70대), C씨(80대) 등 3명을 찾아냈다.

A씨는 화단에 핀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로 입건 됐으며, 관리사무소 측은 A씨 가족에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요구했다.

한편 A씨는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 측 가족은 관리사무소 측에 35만 원을 전달하고 합의했으나, B씨 등 2명은 합의하지 못했다.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송치했다.

통상적으로 이 같은 사건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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