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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중구의원, 차명 업체 통해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6.13 15:51 수정 2024.06.13 15:51

구청과 1800만원 수의계약
대구 중부署, 불구속 송치

대구 중부경찰서가 13일,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과 그 가족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중구와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 1800만 원 상당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다.

한편 배 구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본인 명의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해온 상황이었다.

그간 경찰은 두 업체를 명의만 다른 동일한 업체인 것으로 보고, 이들이 사실상 차명을 이용해 중구를 속여 계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배 구의원은 실제 거주하는 곳은 북구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는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작년 8월 고발했던 대구참여연대는 "배 구의원은 즉시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지방의원으로 최소한의 윤리적 책무를 느꼈다면 사퇴하고 벌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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