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가 17일, 가짜 환자 등 99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병원장, 간호사, 보험설계사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있으면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병원장)A씨는, 가벼운 화상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1회 진료를 했음에도 수십 회 진료한 것으로 과다 진료하는 방식, 요실금이나 자궁폴립 등 여성질환으로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했다.
간호사 B씨는, A씨가 작성한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A씨 지시에 따라 서류를 직접 작성 후 보험설계사와 가짜 환자에게 전달했다.
한편 B씨와 보험설계사 2명은 가족이나 지인 등 보험 계약 체결 전력이 있던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소개료만 지급하면 병원 진료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짜 환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면 B씨와 보험설계사 2명은 1인당 100~1000만 원을 소개비로 받았으며, 가짜 환자들은 1인당 160~4500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