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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불법 입양 신생아 방치해 숨지자 암매장, 동거男女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6.18 15:54 수정 2024.06.18 15:54

대구지검, 아동 학대치사 등 혐의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김성원)가 18일, A씨 등 2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관련기사 본지 6월 4일자 참조>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양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친모로부터 데리고 온 피해 아동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케 하고 시체를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아동 친모 및 피고인 등에 대한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신생아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마치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친모로부터 피해 아동을 데려온 것을 확인했다.

감기 등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부모가 아닌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태어난 지 20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은 결국 사망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의 생명을 경시하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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