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지난 18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2023년 6월까지 약 8년간 피해자 20명으로부터 58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투자 사업이나 고수익 주식투자 등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가공의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먼저 지급받은 투자금 등으로 신규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했다.
당시 A씨는 특별한 수입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과 함께 반환 할 능력도 없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들에게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편 몰래 상가를 물려줬는데 이를 처분하기 전에 필요한 비용이 있다.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 "학원의 새로운 지점을 개원하려 하는데 돈이 돌지 않는다. 돈을 빌려 달라", "경매로 나온 상가를 매입해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다"등 거짓말로 속여 돈을 송금받았다.
이어 A씨는 대구 수성구와 경산 등 자신의 영어학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1명 임금 및 퇴직금 약 5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에도 ‘수학 선생님’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모두 전달했고 자신도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거짓말로 다시 한 번 피해자를 속이려 했다"며 "자신이 운영한 영어학원 강사로 근무했던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