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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직원 사망보험금, 유가족 동의 의무화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8.04 16:13 수정 2016.08.04 16:13

내년부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직원 사망시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직원이 사망해 나온 단체 상해보험금을 몰래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기업 대표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 동업자 단체 소속 구성원 등 피보험자 집단의 각종 상해 관련 위험에 대해 사망·휴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금은 직원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나오지만 계약은 기업(대표)이 보험사와 체결하는 구조여서 유가족은 보험 가입 사실을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했다. 또 기업이 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 지위를 겸할 수 있어 정작 직원 사망시 유가족이 보험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금감원이 실제 한 보험사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수익자가 직원 및 유가족(상속인)이 아닌 기업 대표인 경우가 10%에 달했다.상법상으로는 기업이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기업(단체)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때문에 금감원은 유가족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유가족 모르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가족 통지절차를 의무화하고, 보험계약자(기업 대표)가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유가족 확인서(동의서)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했다. 보험금을 받기 전에 유가족과 협의하거나 조정하는 단계를 거치겠다는 것이다.2007년 12월 대법원은 단체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직원이 사망했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단체보험료의 불합리한 할인기준도 개선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삼성·교보생명 등 13개 보험사의 23개 상품은 단체의 규모(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변경구간 임계치 부근에 있는 단체 계약자들간에는 인원이 적은 기업의 보험료가 직원이 많은 기업보다 총 보험료가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다.금감원은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계약자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을 조정하거나 피보험자수별 할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해 보험료 역전현상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올해 12월말까지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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