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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임금 15억 체불 한 30대 요양병원장 조사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6.20 14:46 수정 2024.06.20 14:46

노동부 대구서부지청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20일 근로자 7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달성군 한 요양병원장 A씨(39)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대구서부지청은 병원 계좌와 A씨 카드사용 내용 분석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밝혀냈다.

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공적 자금인 대지급금 제도에 의존해 체불 임금을 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A씨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지난 2021년 법원으로부터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기도 하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서부지청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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