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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집으로 경찰 유인, 사냥개에 물리게 한 수배자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6.23 14:12 수정 2024.06.23 14:12

대구지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수배중인 자가 집으로 경찰관을 유인해 사냥개에게 물리게 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지난 4월 25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A(43)씨는 작년 3월 16일 오후 8시 50분 경,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한 오토바이 소유자 B(32)씨가 벌금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로 확인했다.

이후 30여분 추적 끝에 A씨는 오토바이 소유자 집 앞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하려 시도했다.

이에 B씨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 탈 때 입는 옷이다.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부탁해 A씨는 동료와 함께 그의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그런데 대문을 지나자 B씨가 갑자기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창고 문을 열었다. 그러자 사냥개인 하운드 계열 개 3마리가 튀어나왔고, A씨는 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리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B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리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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