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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중·일 지방정부’한자리서 공동 발전 상생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8.29 13:31 수정 2017.08.29 13:31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 교류 촉진·화합 주도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 교류 촉진·화합 주도

지방자치는 대의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근간을 이룬다. 지역 주민이 선출한 기관이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한다. 이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조례를 제정·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을 자치적으로 수행한다. 위와 같은 말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우리에겐 헌법이 보장한다할망정, 시민들의 요구사항에선 아직 미흡함에 따라, 아예 헌법의 전문에,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형 나라로 명시하자는 것에 국민적인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 지방분권형 헌법의 밑그림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에서 보고한 지방분권 추진방향의 골자를 보면,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방 자기결정권 확대이다. 재정격차 완화는 자주재원 확충분에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한다. 자치단체 간 공동세를 도입한다. 지역상생 발전기금 확대 등 재정균형 장치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런 국민적인 열망의 분위기에서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이 지난 28일 울산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환영리셉션에 참석하여, 한․중․일 3개국의 교류촉진과 화합의 한마당을 주도한 것은 우리에겐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5일간 한․중․일 지방정부간 상생의 목적을 실현한다. 주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발전방안 모색’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중․일 3국 대표기관 및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유관기관, 연구소 등 3개국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 회의는 지난 1999년부터 한․중․일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3자간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 일본 (재)자치체국제화협회의 3개 기관이 주관한다. 매년 3개국에서 순회 개최한다. 경북도는 지난 2014년 제16회 회의를 구미시에서 주관해 열렸다. 이번 제19회 회의는 이날 개회식과 환영만찬으로 시작했다.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보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지방정부가 견인해야’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한 3국 대표가 주제를 발표했다. 9개 지방정부의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융복합 사례, 생태도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사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례발표로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3국 30개 지방정부들의 우호와 만남의 장인 ‘교류의 광장’, 한․중․일 홍보관 및 유적지와 산업시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었다. 20회 회의는 중국 카이펑시에서 열리며, 마푸 부시장은 차기회의에 대한 홍보설명회를 계획했다.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은 지난 2012년에 6대 회장을 역임한 후 지난 7월 26일 11대 회장으로 재선임 됐다. 재선임의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환영만찬사에서 한․중․일 3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이다. 지방 외교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이다. 주제와 사례발표를 통해 3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부턴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한국의 ‘지방분권형 개헌’에서 무엇을 넣어야만, 진정한 지방외교 등에서, 현실에서 구현할 것인가를 고심해야한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보고는 일종의 큰 테두리를 짚은 것일 뿐이다. 구체성은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의 주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말로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장을 하고는 있다. 김관용 지사는 그동안 쌓은 풍부한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아쉬웠던 경험을 이번의 개헌에선 정치적인 자산이다. 이 같은 자산이 현실의 개헌에 밑절미로 기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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