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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불법 도박 낚시터 운영 업주 구속 송치

김철억 기자 입력 2024.06.25 12:43 수정 2024.06.25 12:43

김천 경찰서

↑↑ 김천 불법 도박 낚시터 전경.<김천경찰 제공>

김천 경찰서가 25일, 이른바 '대물 낚기'불법 도박 낚시터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과 손님을 구속 송치했다.

대물 낚기는 돈을 걸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잡는 손님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도박 낚시터다.

김천경찰서는 도박개장죄 등 혐의로 40대 업주 A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이 외에도 낚시터 관계자 3명과 손님 36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천에서 올해 1~5월 낚시터를 운영하며 여러 번 손님으로부터 돈을 걸도록 하고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3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 수익금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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