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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장애 여동생 욕하고 상습 주먹질 50대 오빠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6.27 15:08 수정 2024.06.27 15:08

대구지법,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이 27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8일~2023년 6월 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장애인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와, 불상의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 차례 폭행해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B(47·여)씨는 A씨 친동생으로 동거하는 사이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 외에 인지, 보행 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혼자 119를 불러 병원에 내원했다는 이유로 응급실 침대 위에 있던 B씨에게 "왜 119 불렀냐"등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뒤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는 하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인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날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폭력 성향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며 "더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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