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환청 들렸다"부친 살해한 20대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6.27 16:20 수정 2024.06.27 16:20

검찰,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27일,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버지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한 점을 보면 계획 범죄로 판단되고, 사체 훼손 정도가 심각한 점 등 잔혹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편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조현병 치료를 제 때 못 받아 범행 당시 환청이 들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30분 경 대구 달성 구지면 한 고물상에서 아버지 B씨(60대)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후 괴로워하는데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진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