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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무면허 운전 피하려, 단속 경찰관 들이받은 4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7.01 09:21 수정 2024.07.01 10:38

대구지법, 집유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지난 3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23일 오전 11시 2분 경,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와 약 1㎞구간에 운전 면허를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다.

이 날 A씨는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교차로를 침범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해 있던 중, 순찰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위반 사실을 고지 받았다.

이에 A씨는 무면허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출발, 오토바이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한편 A씨는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홀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며 미성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만이 가정의 유일한 경제활동 주체로 그로부터 얻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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