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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지검, 680억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적발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7.01 12:33 수정 2024.07.01 12:33

운영조직 중 8명 구속, 5명 불구속
사건 브로커 4명, 수뢰 경찰 2명도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가 1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A(50)씨 등 8명을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하위조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형사사건 브로커 B씨 등 2명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브로커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부정처사후 수뢰 등 혐의로 C씨 등 전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월~작년 11월까지 도박사이트 총책으로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약 68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다수의 대포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한 혐의다.

한편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진들 일부가 경찰에 체포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공여 할 뇌물 5000만 원을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도 있다.

브로커 B씨는 검거된 A로부터 도박사이트 사건 관련 경찰, 검찰, 법원 관계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수수하는 등 혐의다.

C씨는 브로커에게 총책 A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및 집행 계획 등 수사 상황을 알려고 편의를 제공하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에 대해 전면 보완 수사를 통해, 입건되지 않았던 도박사이트 개발자, 국내 운영진을 직접 구속 기소하고 별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까지 추가 적발했다.

아울러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형사사건 브로커들이 도박사이트 총책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수 천만원대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어 수사를 직접 담당하던 팀장급 경찰관 1명이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한 뒤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실, 다른 경찰관 1명이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미리 알려준 뒤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내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형사사건 브로커들이 경찰공무원과 부정하게 결탁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깨끗하고 엄정한 형사사법 질서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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