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성경희)가 2일, A씨(66)가 전처 B씨(64)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 분할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9월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혼했다.
약정서에는 토지와 대출금 채무에 대한 내용만 명시돼 있을 뿐 연금 수급권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이에 A씨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B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는 구두 약정을 해놓고 분할연금을 청구해 38만 원을 수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헌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배우자가 노령 연금을 분할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 요건을 갖춘 이혼 배우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