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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흉기 들고 여성 혼자 사는 집 침입

조덕수 기자 입력 2024.07.10 15:59 수정 2024.07.10 15:59

안동署, 50대 강도미수범 구속

안동경찰서가 10일, 여성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A(50대)씨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6일 밤 12시 26분 경, 이웃인 B(60대·여)씨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시도했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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