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사진) 의원이 11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국토외곽먼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토외곽먼섬법은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군사적 위협이나 면적, 인구 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서해5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 입학 특례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 국토외곽먼섬법에서는 이러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상휘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국토외곽먼섬법 개정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특별지원 ▲대학 정원 외 입학 특례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한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등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규정을 담았다.
이상휘 의원은 “국토외곽먼섬법 제정으로 섬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서해 5도 지원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규정으로 인해 울릉도 등 해당 섬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라며 “서해 5도 지원법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